
- 장해지급률에 따라 매월 생활비 120회 지급
- 50%이상 장해시 보험료 납입면제
- 재해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장해도 보장하는 상품
장해보장형
기준 : 보험가입금액 1,000만원
보장내용표
| 급부명 |
지급사유 |
지급금액 |
50%이상 장해간병비 |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%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(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에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50%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50%지급) |
매월 50%이상 장해간병비 지급해당일 : 20만원 (120회 확정지급) |
60%이상 장해간병비 |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60%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(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에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60%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50%지급) |
매월 60%이상 장해간병비 지급해당일 : 80만원 (120회 확정지급) |
| 고도장해간병비 |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%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(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에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80%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50%지급) |
매월 고도장해간병비 지급해당일 : 80만원 (120회 확정지급) |
- 1.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%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.
- 2.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,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.
- 3. 장해상태별 보험금 지급기준(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)
- 1) 50%이상 60%미만 장해상태: 50%이상 장해간병비 지급
- 2) 60%이상 80%미만 장해상태: 50%이상 장해간병비 + 60%이상 장해간병비 지급
- 3) 80%이상 장해상태: 50%이상 장해간병비 + 60%이상 장해간병비 + 고도장해간병비 지급
※ 다만, 50%이상 장해간병비, 60%이상 장해간병비 및 고도장해간병비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보험기간 중 이미 지급된 보험금은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4. 매월 장해간병비(50%이상, 60%이상, 고도) 지급해당일은 매월 돌아오는 장해간병비(50%이상, 60%이상, 고도)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을 말하며, 해당월에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.
- 5. 장해간병비(50%이상, 60%이상, 고도)를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.
- 6. 50%이상 장해간병비, 60%이상 장해간병비 및 고도장해간병비는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지급합니다. 해당 장해간병비를 지급받던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미지급된 해당 장해간병비를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지급하며,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.
※ 본 자료는 요약된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